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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신입직원(일반직 9급) 채용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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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미래를 함께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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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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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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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배치 부서 |
일반행정 |
일반직 9급
(신입) |
3명 |
장애인체육 행정 업무 |
최종합격후 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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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계약기간 |
기본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정규직 |
채용일로부터 *정년일까지
*정년 : 만60세 |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
내부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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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 공통 응시자격
-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
- 본회 처무규정 제7조(자격규제)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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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7조(자격규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ㆍ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2, 6의3 포함)
ㆍ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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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불문하고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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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시험과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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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고 |
제1차 |
서류전형 |
ㆍ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합격 |
외부위탁 |
제2차 |
필기시험 |
ㆍ출제 및 채점은 외부기관 위탁으로 채용 추진
- 인성검사 210문항 / 4지선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4지선다
- 직무관련(체육학, 일반상식) 각 20문항 / 4지선다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외부위탁 |
제3차 |
면접시험 |
ㆍ직무, 실무경력, 자격사항, 전문성 등 평가
※ 블라인드 면접 |
외부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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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시험(외부기관) |
면접시험 |
공통(필수) |
전공(40문항, 객관식4지선다) |
일반
9급 |
인성검사
(210문항) |
NCS직업기초 능력평가(50문항) *5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① 체육학(20문항)
② 일반상식(20문항) |
[경험발표면접]
*전문성,창의혁신,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사고,
문서작성력, 의사소통 |
과락
기준 |
미통과자 |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
1과목 : 50점미만
2과목 : 각 과목 50점 미만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 |
비고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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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시험(외부기관) |
면접시험 |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
전공 |
경험발표면접 |
일반
9급 |
적/부 |
50% |
50% |
100% |
최종 결과 도출
및 합격자 선정 |
ㆍ각 전형별 가중치를 부여, 합산점수 산출 후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 처리
- 총 100점 만점(가중치 : 필기 60%, 면접 40%)[백분율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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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장 소 |
응시원서 접수 |
2022. 10. 14.(금)
~ 11. 04.(금) 17:00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위탁기관 채용사이트 (https://ggsad.saramin.co.kr) |
필기시험 |
2022. 11. 12.(토)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정 시험장 (공통 및 선택시험) |
(필기)합격자 발표 |
2022. 11. 16.(수)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면접시험 |
2022. 11. 23.(수) / 예정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위탁기관
* 세부적인 면접장소 및 일시는 필기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1. 25. (금) / 예정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채용후보등록 |
2022. 11. 29. (화) / 예정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채용예정 |
2022. 12. 01. (목) / 예정 |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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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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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1차 |
응시원서 접수자 |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 |
2차 |
필기시험 합격자 |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사항 기재본) 1부
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3.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중인 자) 1부
※ 자료제출 관련 세부사항(제출처, 제출기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3차 |
면접시험 합격자 |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최종학력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5. 기타 증빙서류 일체
6.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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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증빙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④ 응시원서에 학교명,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⑤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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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가점 부여(5~10%)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10%), 북한이탈 주민(5%),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5~10%)는
관련규정 등에 의한 가점 부여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산점은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북한 이탈주민은 등록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상기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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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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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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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장애인·임산부 응시자가 편의 지원을 원 할 경우 채용 홈페이지에 별도 신청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일치 할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 함
○ 응시원서 등 각종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제출서류, 결격사유,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등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검사서 기준) 확인 후
이상 없을시 결정 공고 및 임용.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청 할 경우,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반환함. 단,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최종합격자 제외)
○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 등록 및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함
○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 수 있음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의 결격사유 발생(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60일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로 임용 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름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장애인
체육회
기획총무팀 (인사담당 031-248-9069)로 연락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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